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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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배우자가 없는 자를 1세대 1주택 판정상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혼인 전부터 해당 요건을 갖추고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도 1세대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혼인 전에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를 보유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이상 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혼인전에 위 1)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거주 또는 보유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1세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없는 자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1세대로 볼 수 있는 범위.

회답

1.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2. 혼인 전에 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1세대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38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28)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에 있어서 1세대로 의제될 수 있는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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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