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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아파트인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은 6월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위해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였다. 새 주택에는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포함)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아파트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아파트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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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34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25)
- 원 제목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