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소유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63회신일 1994.12.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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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소유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2

공동소유기간에는 공동소유 토지 중 자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 자경기간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기간에는 공동소유 토지 중 자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 자경기간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소유기간에 대한 자경기간은 그 공동소유 토지 중에서 소유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만 자경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기간의 계산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소유기간에 대한 자경기간은 그 공동소유토지 중에서 소유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만 자경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공동소유기간의 자경기간 계산방법.

회답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경기간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합니다.

2. 공동소유기간의 자경기간은 공동소유토지 중 소유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63 (1994.12.22 회신), "공동소유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06)
원 제목
공동소유 토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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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