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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면제의 거주·경작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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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인근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거주·경작 요건과 제외 농지를 물었다. 농지 인근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고 상속 시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이거나 농지로부터 20㎞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비과세, 감면 및 소액불징수 포함)대상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거주·경작 요건과 제외대상은 무엇인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는 농지 소재 시·구·읍·면,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보아 계산한다.
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
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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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61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거주·경작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04)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