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상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회답

1.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른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한다.

2. 따라서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7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02)
원 제목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토지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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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