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 세대인 배우자의 대리경작도 자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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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 세대인 배우자의 대리경작도 자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처가 부 소유 농지를 대리 경작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 소유 토지를 처가 대리 경작하였다. 부와 처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夫) 소유 토지를 처(妻)가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처가 부 소유 토지를 대리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夫) 소유 토지를 처(妻)가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5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별도 세대인 배우자의 대리경작도 자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00)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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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