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일에 부친과 별도 세대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일에 부친과 별도 세대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전에 3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일 현재 별도 세대라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부친과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전에 3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일 현재 별도 세대라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양도일 현재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 양도일 전에는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부친과 별도 세대를 구성했으나 양도 전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현재 부친과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양도일 전에 3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40 (<time datetime="1994-12-20">1994.12.20</time> 회신), "양도일에 부친과 별도 세대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96)
원 제목
양도일 현재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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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