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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림으로 매수된 산림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유림이 아닌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산림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림으로 매수한 산림지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유림이 아닌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법에 따라 국유림과 교환하거나 국유림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한 산림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림 계획에 따라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이다. 이는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아니다.
질의요지
산림지가 산림청장의 권한의 위임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유림으로 매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림 계획에 따른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에는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소유하는 산림지는 산림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과 교환하거나 국유림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소유산림지가 산림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0호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권한의 위임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유림으로 매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림 계획에 따른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림 계획에 따라 산림지가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소유한 산림지를 산림법 제81조에 따라 국유림과 교환하거나 국유림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2. 산림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림 계획에 따른 공유림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림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산림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0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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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8 (<time datetime="1994-12-17">1994.12.17</time> 회신), "공유림으로 매수된 산림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90)
- 원 제목
- 지역산림 계획에 따른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