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먼저 판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와 별개로 양도일 현재 요건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인 자가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판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판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먼저 판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94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2주택 중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81)
원 제목
1세대 2주택인 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