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래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신고 때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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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신고 때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감증명서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양도·취득가액의 결정기준과 거래확인용 인감증명서 미제출 시 제재를 물었다. 인감증명서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양도·취득가액 결정기준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용으로 작성하는 인감증명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중 부동산 매매과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용으로 작성하는 인감증명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기준.

2.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회답

1.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기준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63(1992.06.12)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2.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용으로 작성하는 인감증명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43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거래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신고 때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68)
원 제목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기준 및 인감증명서 미제출시 제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