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전한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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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한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 전후 공장의 업태는 같지만 생산품목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였다. 새 공장은 기존 공장과 업태가 동일하지만 생산품목이 다르다.

질의요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지만 생산품목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지만 생산품목이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38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이전한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64)
원 제목
공장이전시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