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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 전후 공장의 업태는 같지만 생산품목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였다. 새 공장은 기존 공장과 업태가 동일하지만 생산품목이 다르다.
질의요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지만 생산품목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지만 생산품목이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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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38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이전한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64)
- 원 제목
- 공장이전시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