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이 없어도 8년 자경농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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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등록이 없어도 8년 자경농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본다.

직접 경작했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없는 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확인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에 의함.

2. 이에따라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 되지 아니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확인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에 의함.

2. 이에따라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 되지 아니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31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주민등록이 없어도 8년 자경농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59)
원 제목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8년 자경농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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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