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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없어도 8년 자경농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본다.
직접 경작했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없는 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확인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에 의함.
2. 이에따라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 되지 아니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확인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에 의함.
2. 이에따라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 되지 아니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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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31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주민등록이 없어도 8년 자경농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59)
- 원 제목
-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8년 자경농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