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자에게 유상 양도한 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에게 유상 양도한 토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부 토지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토지를 양수자와 운영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는 토지 일부를 양도했다. 나머지 토지는 양수자와 함께 운영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했다.

질의요지

소유 토지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같이 운영할 공동사업에 나머지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 토지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같이 운영할 공동사업에 나머지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양수자와 운영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유상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나머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86 (<time datetime="1994-12-02">1994.12.02</time>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유상 양도한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51)
원 제목
유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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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