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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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이를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 결과 1세대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이를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85 (<time datetime="1994-12-02">1994.12.02</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50)
원 제목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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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