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제시된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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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시된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액 10억원에 60%를 적용한 6억원을 다시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한다.

양도가액 16억원과 취득가액 6억원인 거래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 10억원에 60%를 적용한 6억원을 다시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한다. 양도가액 22억원에서 취득가액 6억원을 뺀 금액에 60%를 적용한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시된 양도가액은 16억원이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두 가액의 차액 10억원에 적용하는 세율은 60%이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을 16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6억원과의 차액인 10억원을 양도소득으로하여 세율 60%적용하여 6억원을 계산한 후, 다시 6억원을 당초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함이 옳음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양도 가액을 16억원으로하고 취득가액 6억원과의 차액인 10억원을 양도소득으로하여 세율 60%적용하여 6억원을 계산한후, 다시 6억원을 당초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가액 22억 - 취득가액 6억) X 60%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함이 옳음.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 16억원, 취득가액 6억원 및 세율 60%가 제시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회답

양도 가액을 16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6억원과의 차액인 10억원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세율 60% 적용하여 6억원을 계산한 후, 다시 6억원을 당초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가액 22억 - 취득가액 6억) X 60%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함이 옳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7 (<time datetime="1994-12-01">1994.12.01</time> 회신), "제시된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45)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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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