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 명의 임대부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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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임대부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 명의 계약 부분은 분양 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타인 명의 임대계약 부분을 포함해 분양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계약 부분은 분양 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 부분은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하던 중 다른 사람의 임대주택을 포기받아 통합임대 계약을 하였다. 이후 해당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임대기간 중 다른 사람의 임대주택을 포기받아 통합임대 계약을 한 후 이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타인 명의로 임대계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분양 후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임대기간중 다른 사람의 임대주택을 포기받아 통합임대 계약을 한 후 이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당초 타인 명의로 임대계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5년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분양후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기간 중 다른 사람의 임대주택을 포기받아 통합임대 계약을 하고 분양받아 양도할 때, 당초 타인 명의 임대계약 부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임대기간중 다른 사람의 임대주택을 포기받아 통합임대 계약을 한 후 이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타인 명의로 임대계약한 부분은 5년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분양후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6 (<time datetime="1994-12-01">1994.12.01</time> 회신), "타인 명의 임대부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44)
원 제목
타인 명의로 임대계약한 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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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