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도 양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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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도 양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을 환지처분으로 보아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을 환지처분으로 보아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처리는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 간의 지분변동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보유한 부수토지가 감소하는 경우이다. 감소분은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 간의 지분변동에서 발생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이는 해당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 간의 지분변동에 적용함.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1 (<time datetime="1994-12-01">1994.12.01</time> 회신),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도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39)
원 제목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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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