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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된 자산도 정해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양도 당시 등기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등기된 자산도 정해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내 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자산은 양도 당시 등기된 자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과 같이 양도당시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등기된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비과세된다.
2. 양도 당시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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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68 (<time datetime="1994-12-01">1994.12.01</time> 회신), "등기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36)
- 원 제목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