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에 이사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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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주택에 이사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됐다.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5 (<time datetime="1994-11-28">1994.11.28</time> 회신), "새 주택에 이사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29)
원 제목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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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