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국가 등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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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국산업안전공단도 국가 등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되지만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법 제4165, 1989.12.31) 단서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법 제4165, 1989.12.31) 단서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3 (<time datetime="1994-11-28">1994.11.28</time> 회신),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국가 등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27)
원 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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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