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하지 못한 보유목적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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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하지 못한 보유목적 주택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처음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처음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서 당초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서 당초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당초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32 (<time datetime="1994-11-26">1994.11.26</time> 회신), "거주하지 못한 보유목적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23)
원 제목
보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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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