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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대금 연체금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대금의 지급의무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대금 연체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대금의 지급의무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취득대금의 지급의무 지연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2. 취득대금의 지급의무 지연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대금의 연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2. 취득대금의 지급의무 지연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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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2 (<time datetime="1994-01-31">1994.01.31</time> 회신), "취득대금 연체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20)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