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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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확정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하면 유상이전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확정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재무부에 질의 중이므로 그 결과를 별도로 회신하기로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2년에 재건축하면서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가 감소했다.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했다.

질의요지

소유주택을 재건축함으로서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한 경우, 그 토지의 감소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별도로 회신함

본문(원문)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1992년에 재건축함으로서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한 경우, 그 토지의 감소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별도로 회신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재건축으로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한 경우, 토지 감소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에 질의 중이므로 그 결과를 별도로 회신할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97 (<time datetime="1994-11-08">1994.11.08</time> 회신),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85)
원 제목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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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