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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완공 전 전근해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조합주택 신축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했고 퇴거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을 신축하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이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된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신축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신축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의 주택 신축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고, 완공 후 보존등기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신축 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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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11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조합주택 완공 전 전근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64)
- 원 제목
- 직장발령으로 6월 미만 거주 후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