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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취학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 때문에 거주지를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하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그 결과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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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10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특수학교 취학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63)
- 원 제목
- 장애인특수학교 취학 상 형편을 거주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