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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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하던 각 필지를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의 유상·무상 이전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사람 이상이 여러 필지를 공동 소유하다가 각 필지를 각각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한다.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된다.
질의요지
토지를 공동소유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 증여가 아니지만 공유 지분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시 양도소득세 무상이전 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면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4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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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9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공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62)
- 원 제목
-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상호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