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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이 환지처분이면 토지 양도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형질변경공사를 마친 토지가 환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형질변경이 환지처분에 포함되는지는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형질변경공사와 준공매립공사를 완료한 뒤 환지가 이루어지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당해 형질변경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형질변경공사로 토지의 준공매립공사를 완료하고 환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당해 형질변경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에 포함되는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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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8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형질변경이 환지처분이면 토지 양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61)
- 원 제목
- 형질변경공사로 토지의 준공매립공사를 완료하고 환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