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규주택 철거로 못 옮기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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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주택 철거로 못 옮기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신규취득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되어 이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규주택 거주이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으나 재개발사업 진행으로 그 주택이 철거됐다.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철거되어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 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양도당시에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그 기간은 6월입니다. 또한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 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양도 당시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75 (<time datetime="1994-10-27">1994.10.27</time> 회신), "신규주택 철거로 못 옮기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46)
원 제목
신규취득 주택이 철거되어 이주하지 못하고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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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