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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으로 주택임대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사항 등으로 시행규칙상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에서 내국인이 주택 임대사항을 신고 시 주택임대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해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가능한 때에는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1991.12.27) 제67조의4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이 주택 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임대 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제2항의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동법 제67조의4 제3항의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1991.12.27) 제67조의4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이 주택 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임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제2항의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동법 제67조의4 제3항의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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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65 (<time datetime="1994-10-26">1994.10.26</time> 회신), "사업자등록으로 주택임대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39)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