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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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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외 규정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70조 제3항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2. 이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기준.
회답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3.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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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3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25)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 취득가액의 계산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