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재개발지역 내 다른 주택의 멸실 또는 준공 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906, 1993.09.13.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재개발지역내에 취득한 다른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재개발지역 내 공사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906, 1993.09.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906, 1993.09.13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에 따라 다른 주택이 멸실되거나 준공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우리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일46014-2906, 1993.09.1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906 재개발주택 멸실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2 (<time datetime="1994-10-12">1994.10.12</time> 회신), "재개발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15)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에 따른 다른 주택의 취득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