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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읍 농지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읍지역 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기간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 부칙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읍지역 내 농지이다. 그 양도시기는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이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읍지역내 농지의 양도시기가 1990.1.1부터 1990.12.31사이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12564호, 1988.12.31)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읍지역내 농지의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사이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5조 제6호 마목 규정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읍지역 내 농지를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에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12564호, 1988.12.31)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6호 마목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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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58 (<time datetime="1994-10-10">1994.10.10</time> 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읍 농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10)
- 원 제목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읍 지역 내 농지의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