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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497, 1991.11.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97, 1991.11.12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497, 1991.11.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3497, 1991.11.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497 판매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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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95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회신), "판매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84)
- 원 제목
-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