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의 특정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다. 해당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났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75, 1992.04.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75, 1992.04.10

정제 정리

질의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일01254-1075(1992.04.10)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075 용도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4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81)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