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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얼마를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81회신일 1994.09.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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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30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면 처분 비율을 면제세액에 곱한 금액을 거주자에게 추징한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와 금액을 물었다.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면 처분 비율을 면제세액에 곱한 금액을 거주자에게 추징한다.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면제세액에 처분된 주식 등이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로 부터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804호, 1992.12.31)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생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위 "1"에 따라서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된 주식 등이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로 부터 추징하는 것이나,

3. 다만, 같은령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경우 면제세액의 사후관리.

회답

1. 설립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2. 거주자가 취득한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면제세액에 처분 주식 등이 설립 시 취득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거주자에게 추징한다.

3. 같은령 제39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1 (1994.09.30 회신), "법인전환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얼마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79)
원 제목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시 면제받은 세액의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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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