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신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642, 1994.06.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642, 1994.06.21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642, 1994.06.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46014-1642, 1994.06.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1 (<time datetime="1994-09-29">1994.09.29</time> 회신), "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71)
원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