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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 후 3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다른 1주택을 다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1주택을 또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1주택을 또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나머지 주택도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차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나머지 주택도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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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3 (<time datetime="1994-09-28">1994.09.28</time> 회신), "상속주택 취득 후 3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60)
- 원 제목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