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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3년 내 중소기업 합병 시 감면세액을 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법인세에 가산 징수하지 않는다.
설립 후 3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할 때 종전 감면세액의 징수 여부를 묻는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법인세에 가산 징수하지 않는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통합이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종전의 법인전환 시 감면받거나 과세 받지 아니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3년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통합이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종전의 법인전환시 감면받거나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때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함은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3. 다만 이 경우에도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출자자이면서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설립 후 3년 이내인 법인이 동일 업종의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종전 법인전환 때 감면받거나 과세받지 않은 세액을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고, 그 통합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종전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2. 중소기업 간 통합은 사업장별로 사업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3. 다만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그 법인의 출자자이자 과점주주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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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97 (1994.09.23 회신), "설립 3년 내 중소기업 합병 시 감면세액을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46)
- 원 제목
- 중소기업이 동일업종의 중소기업과 합병 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