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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토지를 지정 시행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재개발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 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 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 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조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도시재개발구역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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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96 (<time datetime="1994-09-23">1994.09.23</time> 회신), "재개발구역 토지를 지정 시행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45)
- 원 제목
-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