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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양수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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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부모에게서 증여받거나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면제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로부터 농지를 수증하거나 양수한 경우이다. 해당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모로 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그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부모로 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그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부모로 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그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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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91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증여·양수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4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