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후 잔여 토지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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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후 잔여 토지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 부수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잔여 부수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에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론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을 17년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도로 건설 공사로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었다. 공부상 주택은 멸실 등기되었고 잔여 부수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을 17년간 소유하여 거주하던 중, 도로 건설 공사 관계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었고, 공부상 주택이 멸실 등기 되었으며, 잔여 부수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시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론”에 따라서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주택이 멸실 등기된 뒤 잔여 부수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는 을론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잔여 부수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8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수용 후 잔여 토지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39)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