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이전한 공장에 생산공정을 추가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감면한다.
지방 이전 공장에 생산공정을 추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감면한다. 이전 전후 사업이 다르면 감면이 배제되지만 생산공정 추가는 사업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전 후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가 2년 내 양도하고, 지방 공장에는 생산공정을 추가했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규정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2. 이경우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생산공정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생산공정을 추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규정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2.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나, 생산공정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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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2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이전한 공장에 생산공정을 추가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34)
- 원 제목
- 생산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