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종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다.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종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다. 주택지ㆍ공공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편입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해당 사업에는 주택지조성사업, 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03, 1993.07.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03, 1993.07.07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03(1993.07.07)을 참조한다.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03 구 공장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9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21)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