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등기 착오를 바로잡으면 양도세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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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등기 착오를 바로잡으면 양도세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이 등기 착오로 잘못 등재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 내용이 등기 착오로 사실과 다를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이 등기 착오로 잘못 등재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가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되었으나 등기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등재되었다. 이 등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된 것이 등기 착오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된 것이 등기 착오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가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되었으나 등기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등기 착오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4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분할등기 착오를 바로잡으면 양도세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17)
원 제목
공동소유 토지를 등기 착오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등재시 양도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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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