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통산과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통산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200, 1994.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200, 1994.08.12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200, 1994.08.12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200 귀농주택 거주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28 (<time datetime="1994-09-09">1994.09.09</time> 회신),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1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와 경작기간의 통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