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채권 할인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채권매입에 갈음해 지급한 할인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802, 1992.04.03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열거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채권매입에 갈음하여 지급한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2, 1992.04.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2, 1992.04.03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2, 1992.04.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802, 1992.04.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02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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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03 (<time datetime="1994-09-07">1994.09.07</time> 회신), "채권 할인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04)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