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판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53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판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판매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배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주택 신축·판매 사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개인이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2. 주택 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14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3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53 (<time datetime="1994-08-31">1994.08.31</time> 회신), "주택판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93)
원 제목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