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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공공사업 수용 토지는 일정률을 감면한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공공사업 수용 토지는 일정률을 감면한다. 소득 간 형평과 자본이득 과세 강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의 대상과 폭을 축소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는 1989년 이래 공공사업용지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왔다. 1993년 세법 개정 때도 감면 대상과 폭 및 한도를 축소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어디에서 것이든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세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으며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일정률을 감면함
본문(원문)
1.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어디에서 것이든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국민에 대한 세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일정률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종유간 형평을 도모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 이래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감면은 물론 부동산에 관련한 비과세ㆍ감면을 전반적으로 축소 내지 페지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음
2. 1993년 세법계정시에도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감면대상과 폭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들과 한도를 아래와 같이 축소함.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어디에서 것이든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국민에 대한 세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일정률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종유간 형평을 도모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 이래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감면은 물론 부동산에 관련한 비과세ㆍ감면을 전반적으로 축소 내지 페지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음
2. 1993년 세법계정시에도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감면대상과 폭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들과 한도를 아래와 같이 축소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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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6 (<time datetime="1994-08-31">1994.08.31</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87)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