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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때 비지정지역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정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양도 때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때는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정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2268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가 양도 당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지만 취득 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로서 양도 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 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닌 공동 주택(APT)인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정 규정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재일46014-2268,1994.08.1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268, 1994.08.19
정제 정리
질의
양도 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 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정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68, 1994.0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268 환지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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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1 (<time datetime="1994-08-31">1994.08.31</time> 회신), "취득 때 비지정지역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84)
- 원 제목
- 아파트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