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취득가액을 기한 내 제출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을 기한 내 제출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508, 1992.02.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508, 1992.02.28) 내용을 참조합니다.
· 붙임: 재일01254-508, 1992.02.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08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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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16 (<time datetime="1994-08-26">1994.08.26</time> 회신), "특수관계인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74)
- 원 제목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